주문
1.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3. 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A는 2013.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고, 피고인 C는 2013.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3. 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고, 피고인 D은 2013.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3. 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2. 1. 23:00경 H, I과 함께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K 1층에 있는 ‘L’ 매장에 이르러, H는 위 매장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I은 위 매장에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11ℓ들이 아이스크림 1통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합동하여 피해자 M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5, 6, 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16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준특수강도 피고인과 H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부터 휴대폰을 빌리는 척 하면서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호신용 스프레이를 그 사람 얼굴에 분사하여 휴대폰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3. 00:00경 H와 함께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83에 있는 일산우체국 앞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