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08 2017가단5431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및 제세공과금 납부의무 인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과태료, 제세공과금 등의 납부의무의 인수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피고에게 과태료, 제세공과금 등에 대한 정산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되, 이 사건 소를 통하여 행정청과의 관계에서 원고에게 부과된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가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될 수 있다
거나 원고의 납부의무가 소멸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