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12.24 2014고단4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12:00경 광주 북구 신안동 코리아나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중흥동 데이콤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