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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12.24 2014고단4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9.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5. 12:00경 광주 북구 신안동 코리아나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중흥동 데이콤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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