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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44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2. 11.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3. 22:51경 광주 북구 각화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광주 북구 두암동 두암IC 앞 도로까지 약 0.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불기소결정서, 약식명령,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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