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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33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1. 3.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고, 2013. 7.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16: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두암동 말바우시장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고흥군 대서면 안남리 남당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동종전과 판 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재판 진행 중에 불출석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적발되어 위 구속영장으로 구속되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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