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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9 2014가합20384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가 2012. 8. 10. 작성한 2012년 증서 제612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그의 아들 C은 2012. 8. 10. C의 D에 대한 채무를 2억 9,500만 원으로 승인하고, 위 2억 9,5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D의 처인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2012년 증서 제612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ㆍ C은 2012. 8. 10. 피고에게 2억 9,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위 채무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는 2013. 1. 25. 원금 5,000만 원과 이자 28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4. 10. 25.까지 11회에 걸쳐 변제한다.

ㆍ C이 채무금 또는 이자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한다.

ㆍ 지연손해금은 연 20%로 정한다.

ㆍ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다.

ㆍ 원고와 C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인낙한다.

나. C은 2013. 1. 25. 지급하여야 할 원리금 5,2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한편 D은 그 명의로 아래와 같은 금전대여를 받았는데, C과 그 부모(이하 ‘C 등’이라 한다.)가 아래와 같이 그 대여금을 변제하였다.

1) D은 그 명의로 등록된 E 재규어 XJ 승용차를 담보로 하여 2011. 12. 14. 현대캐피탈(우리할부금융)로부터 5,4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014. 12. 14.까지 그 대출원리금으로 77,356,934원이 완납되었는데, 그 중 600만 원은 D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C 등이 변제하였다. 2) D은 그 명의로 등록된 F 벤츠 R350 승용차를 담보로 2011. 3. 15. 아주캐피탈로부터 6,5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C 등은 2012. 6. 28.까지 그 모든 대출원리금과 수수료 등 81,628,204원을 변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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