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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1 2017가단519849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7. 5. 30. 작성한 2017년 증서 제414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14. 금원을 차용하기 위해 피고와 만난 자리에서 D으로부터 현금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2016. 7. 14. 용인시 처인구 E, F, G 지상 토지 지분 및 공장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D으로, 채권최고액을 3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16. 8. 10.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했다. 라.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6. 8. 10.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차용금 5억 5,000만원, 이자 없는 것으로, 차용일 2016. 7. 14., 변제기 2018. 7. 14.로 되어 있는 2016년 증서 제501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7. 5. 30. D의 계좌로 4억 원을 송금하였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은 같은 날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차용금 1억 3,000만 원, 이자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2017년 증서 제414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2016. 7. 14.자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계약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이다. 원고는 2016. 7. 14. 및 2016. 8. 10. 피고로부터 총 3억 5,000만 원을 이자 없이 차용했는데, 2017. 5. 30. 4억 원을 지급했으므로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위 채권 중 4억 원을 제외하고 남는 부분을 청구권으로 하는 이 사건 공정증서는 거기에 표시된 청구권이 부존재하므로 무효인 증서이다. 2) 예비적 주장 원고는 2016. 7. 14. 및 2016. 8. 10. 피고로부터 총 3억 5,000만원을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차용했다.

그런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넘는 이자약정은 무효이다.

원고는 2017. 5. 30. 4억 원을 지급했다.

위 금액 중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여 변제한 부분을 원금에 충당하면, 원금 21,868,492원이 남는다.

따라서 위 채권 중 4억 원을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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