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2.13 2016가단5746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C, D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나514호 판결에 기하여 2016. 8. 24. 강릉시 E(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서 가식되어 있는 소나무 중 F이라는 명인표식이 부착되어 있는 소나무를 제외한 명인표식이 없는 소나무(이하 “이 사건 소나무”)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마친 사실(이 법원 2015본831)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로부터 600주를 172,180,000원에 매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150여주를 가식해두면서 대부분의 소나무에 바이더테이프 또는 작은 표찰로 “F”이라고 표기하여 명인방법을 갖추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나무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명인방법을 갖춘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소나무들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는바 이는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입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별도의 공시방법을 갖추지 아니하는 한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고, 입목이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되기 위해서는 토지와 독립한 지상물이며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명시함으로써 소유권을 공시하는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230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나무들 각각에 대하여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원고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명인방법을 갖춘 소나무와 혼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주장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