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97047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3,319,985원의 양수금 채무와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유
1.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양수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런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 3. 인천지방법원 2013하면3155호로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4. 1. 1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비록 그 결정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이 누락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B에 대한 보증채무를 포함하여 7개 채권금융기관, 11개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면책신청을 한 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의 양수사실을 통지하고 이 법원 2011차전908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에 따른 지급명령이 2011. 2. 24. 확정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을 제1 내지 4호증) 원고가 위 채권양도통지서나 지급명령을 직접 수령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것은 원고의 부주의 또는 착오에 기한 것으로 인정될 뿐 달리 그 누락이 원고의 악의에 기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도 위 인천지방법원 2013하면3155호 결정으로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