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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4가단265836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6,800,000원, 이자 10,645,644원의 대여금 채무 및 위 원금에 대한...

이유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3. 8. 이 법원 2012하면6631 결정으로 면책결정을 받고 위 결정이 2013. 3. 2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비록 그 결정 당시 피고와 그가 이 사건에서 다투는 대여금 채권(피고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양수한 것이다)이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기는 하였으나, 위 면책 신청 당시 원고가 제출한 별지 채권자목록에 나타난 채권자의 범위, 채권의 액수, 발생원인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것이 단순한 과실 또는 착오를 넘어 악의에 기한 것이라고까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2004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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