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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8.08.16 2018가단10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소외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소외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소외 B의 대출금 연체개시일이 2002. 5. 21.이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2007. 6. 1.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인천지방법원 2017하면719호로 면책결정을 받을 당시 피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실수일 뿐 악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집행권원에 기한 채권 또한 면책되었고, 따라서 청구취지 기재의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먼저 소멸시효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외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2가소403012호로 보증채무금 청구를 하여 원고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2003. 6. 16. 확정되었고, 이후 양수인인 원고가 2011. 5. 18.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양수금 청구를 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에 기해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면책채권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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