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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4가단199380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9,832,663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그 밖의...

이유

1.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양수금 채무(본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및 신용카드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런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2. 18. 이 법원 2013하면8804호로 면책결정을 받고 위 결정이 2014. 3. 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결정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가 채권자로 표시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을 신탁한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채권자로 목록에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결정 당시 이 사건 채권은 대외적으로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귀속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이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양수사실을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인 2014. 5. 9.경에야 통지하였다

(갑 제4호증). 3.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이 법원 2013하면8804호로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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