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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47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 30.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6.경 서울시 성동구 용암동 238-11에 있는 선인자동차 주식회사 매장에서 피해자 산은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3,000,000원 상당의 링컨MKZ 차량(C)에 대하여 월 대여료 1,414,600원을 36개월간 지불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4. 11. 15.경 경기도 안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대금 10,000,000원에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차량등록증, 자동차리스계약서, 운용리스 견적서, 자동차리스신청서, 중도상환내역서, 상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추급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그 재산상 손해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리스계약 시 보증금 17,038,000원을 납부하였고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로 구속된 2014. 11.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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