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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443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가 산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E 벤츠E200쿠페 차량의 매매를 위탁받아 이를 F을 통하여 판매하고 2016. 8. 19.경 위 F으로부터 위 차량 매매대금 2,7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또는 인터넷 도박 비용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등록증

1. 리스계약 조건표

1. 자동차리스계약서

1. 리스료 수납원장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횡령ㆍ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량 판매를 위탁한 고객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차량 판매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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