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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17 2014고단162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5.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38-21에 있는 도이치모터스(주)대치점에서, 피해자 산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C BMW 740Li 차량(2013년식)에 관하여 취득가격 157,787,100원, 리스기간 42개월로 하는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리스계약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제공받고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1회부터 41회까지는 매월 3,549,600원을, 42회에는 3,522,911원을 총 42회에 걸쳐 납부하며, 위 기간 동안 위 차량의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게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위 차량을 매도ㆍ양도ㆍ근저당권설정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차량을 리스 받아 사용하며 보관하던 중, 2014. 3. 중순경 3회 리스료만 납부한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성명불상자에게 3,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산은캐피탈(주)의 고소장

1. 리스계약 조건표, 자동차리스계약서, 자동차리스약관, 자동차등록원부(갑), 유체동산가처분불능조서(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조서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속칭 대포차로 유통되어 범죄나 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사회적인 해악을 야기할 우려가 농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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