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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1686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대전 유성구 복용동 189-3에 있는 '88모터스' 중고차 전시장에서 C로부터 아주캐피탈(주) 소유인 시가 67,139,080원 상당의 D BMW 328 차량 1대, 차량키 1대, 차량등록증 등을 건네받음에 있어, 차량등록증상 소유자가 캐피탈 업체인 아주캐피탈(주)이고, 위 차량의 리스계약자는 E이지 C가 아니며, 더욱이 리스 차량은 캐피탈 회사의 동의 없이 양도나 담보 제공 등을 할 수 없어 결국 위 차량은 E이 횡령하여 전전유통되고 있는 차량으로서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잘 알면서도 C에게 현금 70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건네받아 장물인 위 차량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자동차등록원부, 리스(시설대여)계약서, 회차별원리금수납내역, 자동차양도증명서, 아주캐피탈 리스해지정산내역서(운용리스), 각 수사보고(아주캐피탈 상대 전화수사, F 전화수사, G회사 전화수사, 피의자 전화수사), 통화내역서, 수사보고(장물취득 혐의사실 확인 및 유사사례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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