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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5.20 2015고단8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산은캐피탈 주식회사와 E BMW640 차량에 관하여 리스 계약금액 123,879,370원, 48개월간 월 리스료 2,666,0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4. 9. 24.경 피해자로부터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한 리스계약 해지 및 차량반환 통보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리스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각 리스계약 해지 및 차량반환 통보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4. 20.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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