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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15 2014구합61286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망 B(C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8. 29. 07:00경부터 주식회사 유에스아이건설의 ‘D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한다)에서 비계자재(건설용 파이프)를 설치 장소로 운반하는 업무를 하다가, 10:40경 식사를 하고 물을 마시러 걸어가는 도중 바닥에 쓰러져 심폐정지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작업장의 동료 근로자들이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다음 119에 신고하였고, 119 구급대가 망인을 전북대학교병원으로 후송하여, 병원 응급실에서 인공호흡과 심장마사지 및 삽관법을 실시하였으나, 호흡과 맥박이 돌아오지 않아 위 병원 의사는 같은 날 11:43 망인의 사망을 확인하였다.

나.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에는 망인의 사인이 ‘허혈성심질환에 의한 심인성급사(일명 심장성 돌연사)’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망인의 모(母)로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인바,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3. 10. 28.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인정되나 입사 당일 발병으로 신청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2013. 12. 11.자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4. 5. 26. 위와 같은 취지로 다시 유족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2014. 6. 12. 다시 부지급처분을 하자(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4. 6.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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