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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2 2014구단1011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1.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냉장고 혹은 에어컨 부품 생산라인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0. 5. 12. 알루미늄 I/C케이스에 호일부착 작업을 수행하다가 ‘상세불명의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의 상병으로 좌측 어깨 수술을 받고 휴직하였다가 2011. 3. 14. 영업부로 복직하여 ‘차량배차, 상하차작업, 재고관리, 고객필드’의 납품물류 총괄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매일 7~15kg 정도의 중량물을 300~500회 정도 손으로 들어 옮기는 일을 반복적으로 해온 결과 2013. 6. 15.(토요일) 17:00경 퇴근 후 샤워를 하던 중 등쪽에서 좌측 어깨 부위로 둔탁한 물체로 가격을 당한 듯한 통증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는데, 증상이 악화되어 같은 달 17(월요일) 새벽 호흡마저 곤란해져 구급차로 조선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추골 동맥류 파열(좌측), 혈흉(좌측), 흉곽 출구증후군(좌측), 신경섬유종증, 상완신경총의 손상(좌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주장하며 2013. 8. 5.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2013. 10. 11.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이사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 29. 원고의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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