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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9 2013구단1050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6. 7.경부터 설비 덕트(duct) 및 환풍기를 건물 천정 등에 설치하는 업체인 삼한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현장노동자로 근무하다가 2012. 9. 1.부터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2. 3. 10:30경 전남 구례군 용방문 죽정리 소재 ICOOP 공장에서 설비 덕트 및 환풍기 설치작업을 하다가 등에 통증을 느끼고 동료 C에게 호소하였다.

망인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기운이 없어 보이자 C이 망인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던 중 망인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병원으로 후송하게 되었는데 후송 도중 10:50경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은 ‘대동맥박리(심장압전 합병,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밝혀졌다.

나. 원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3. 8. 9. ‘망인의 사인인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미흡하여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08:00부터 18:00까지 1주일에 6일간 설비 덕트 및 환풍기 설치작업을 하였는데, 일이 많아 일요일이나 야간에도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고, 작업장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어 외지로 떠돌면서 밤이나 새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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