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3.26 2013구단114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15. ‘에스에스종합상사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취업하여 제과부분 매장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3. 4. 13. 출근하여 근무 중 11:00경 밖에 나가 담배를 피우고 앉아 있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경동맥 사이폰 및 분기의 거미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4. 1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3. 7. 18. 원고에게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되나, 신청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미흡하여, 뇌동맥류 등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2. 7. 15. 입사하여 너무 덥거나 추운 환경에서 매일 약 2시간 30분씩을 초과하여 근무한 상태에서 피로가 누적되었지만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이전 약 3주 동안 3명이 수행할 업무를 2명이 수행함으로써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에스에스종합상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과 의학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