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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17 2015구단43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망 B(이하 “망인”)은 2012. 7. 2.부터 자동차 시트 제조업체인 C( 이하 “소외 업체”)에서 근무하였는데, 2014. 1. 19. 8:05 도보로 소외 업체로 출근 중 인도에서 갑자기 쓰러져 119에 의해 원광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나. 119가 도착하였을 당시 이미 망인은 호흡과 맥박,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의료기관에서는 망인의 사인을 미상으로 하였으며,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

다. 망인의 남편인 원고는 2014. 3. 18.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4. 4. 11.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망인의 사망원인이 미상이고 사망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미흡하여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4, 5, 6, 8, 9, 23,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빈혈 등 기존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사망 7주 전부터 협력업체 사정으로 작업량이 많아져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업무의 현저한 증가로 망인에게 지속적인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의 기존질환이 통상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면서 망인이 돌연사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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