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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84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8. 10. 16. 13:0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그램씩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A과 피고인의 팔에 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고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7. 14:0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씩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A과 피고인의 팔에 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고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30. 15:00경 인천 남동구 E아파트 F호 A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씩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A과 피고인의 팔에 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고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14. 17:0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씩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A과 피고인의 팔에 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고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씩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A과 피고인의 팔에 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8. 10. 17. 14:00경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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