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는,
가. 원고 A, B, D에게 각 304,145,967원 및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1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H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들로 원고들과 피고들을 두었고, 위 H가 사망한 후 1984. 4. 19. I과 혼인하여 생활하다가 2014. 7. 30.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1979년경부터 사망 당시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들 및 I에게 증여하였다.
그 부동산들의 상속개시 당시(망인의 사망 당시) 및 현재의 시가는상대방 순번 증여일시 부동산 상속개시 당시 시가 (단위 : 원) 현재 시가 (단위 : 원) 피고 E ① 2014. 7. 28. 서울 마포구 J 대 151.1㎡ 4,004,150,000 4,381,900,000 위 토지 지상 4층 건물 185,628,000 173,652,000 합계 4,189,778,000 4,555,552,000 피고 F ② 1979. 11. 21. 남양주시 K 답 3,606㎡ 1,002,468,000 1,002,468,000 ③ 1985. 3. 11. 서울 중구 L 대 185.1㎡ 960,669,000 1,005,093,000 합계 1,963,137,000 2,007,561,000 I ④ 1987. 11. 25. 서울 광진구 M 대 132.2㎡ 490,462,000 540,698,000 위 토지 지상 2층 주택 24,747,170 22,363,600 합계 515,209,170 563,061,600 아래 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2016. 3. 30. 또는 2016. 5. 20. 당시의 시가를 현재의 시가로 보고, 한편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2005년경 등기부 및 토지대장이 폐쇄된 위 표 순번 ② 토지의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작성고시된 2002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및 현재의 시가를 산정한다.
다. 위 표 순번 ② 토지(이하 ‘K 토지’라 한다)는 1999. 7. 10. 공공용지 협의취득되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9. 7. 13. 접수 제50853호로 한국토지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표 순번 ③ 토지(이하 ‘L 토지’라 한다)는 2013. 12. 31. N에게 증여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4. 1. 6. 접수 제607호로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표 순번 ① 토지 및 건물 이하 위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