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은 원고 A, 원고 B, 원고 D에게,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8,623...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등 1) H은 I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원고 A, 피고 F, 피고 E, 원고 D, 원고 B, 원고 C를 자녀로 두었다. 2) I은 1991. 9. 28. 사망하였고, H은 2017. 12. 5. 사망하였다
(이하 H을 ‘망인’이라 한다). 3) 피고 G는 피고 F의 자녀이다. 나. 망인의 피고 E에 대한 부동산 증여 망인은 생전에 피고 E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순번 증여일 증여 부동산 상속개시 당시 가액 (원, 2017년 공시지가 기준 비 고 ㎡당 총 액 1 2007. 11. 16. 순번 1항 부동산 6,950 16,888,500 2 순번 2항 부동산 4,510 1,596,540 3 2007. 11. 26. 순번 3항 부동산 5,010 3,311,610 4 2010. 4. 20. 순번 6항 부동산 845 25,053,405 5 순번 7항 부동산 4,810 2,910,050 6 순번 8항 부동산 4,810 2,496,390 7 순번 9항 부동산 6,010 9,441,710 8 순번 10항 부동산 6,010 7,187,960 9 순번 11항 부동산 6,460 1,944,460 10 순번 12항 부동산 4,920 2,750,280 11 2010. 5. 31. 순번 13항 부동산 6,010 1,496,490 12 순번 14항 부동산 806 50,778 13 순번 15항 부동산 4,530 9,028,290 14 2008. 3. 3. 무렵 순번 4항 부동산 713 1,343,292 재판상 자백 소장 및 피고 E의 2018. 7. 17.자 준비서면 참조 15 1994. 2. 20. 순번 5항 부동산 6,950 13,441,300 합 계 98,941,055
다. 망인의 피고 F에 대한 부동산 증여 망인은 생전에 피고 F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전남 강진군 J리 소재 토지[이하에서는 ‘J리 (지번)’으로만 표시한다]를 증여하였다.
순번 증여일 증여 토지 상속개시 당시 가액 (원, 2017년 공시지가 기준) 비 고 ㎡당 총 액 1 1998. 1. 6. K 7,190 4,615,980 2 L 6,750 2,727,000 K에서 분할됨 3 M 6,130 3,641,220 합 계 10,984,200
라. 망인의 피고 G에 대한 부동산 증여 망인은 2015. 2. 24. 피고 G에게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에서는 위 각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