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61,858,544원 및 각 이에 대한 2016. 10. 22.부터 2018. 1. 23.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E(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처 G와 사이에 H, 피고, 원고 A, 원고 B, I을 자녀로 두었고, 2015. 10. 5. 사망하였다.
위 H은 혼인하여 원고 C를 낳은 뒤 2001. 7. 29. 이혼하였고, 망인에 앞서 2014. 5. 4.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이 피고에게 거액의 부동산과 현금을 생전 증여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속분을 초과하여 특별수익한 범위 내에서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발생
가. 유류분 과부족액 산정방식 유류분 과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증여재산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구체적 상속분액) - 상속채무 분담액 유류분 과부족액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1) 적극적 상속재산액 망인이 상속개시 당시 아래 표 순번 1 내지 5의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상속개시 당시 아래 표 순번 6 토지 또한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며, 을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인 아래 표 기재 각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은 총 1,308,679,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순번 6번 토지의 경우, 망인이 사망하기 약 10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