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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9 2018나7025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F 주식회사(다음부터 ‘F’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단51711호로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6. 12. ‘F은 원고에게 20,274,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이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 배당절차(다음부터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에서 2017. 6. 21. 공탁금 52,621,874원에 대하여 ‘피고(추심권자 E)’에게 37,965,592원, 원고에게 769,73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다음부터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2017. 6. 21. 이 사건 배당절차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19,504,670원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7. 6. 26.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F에 대한 허위채권에 기하여 배당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769,730원을 20,274,4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7,965,592원을 18,460,922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소송이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8902 판결,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참조). 그러므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때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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