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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07. 03. 선고 2014가합3184 판결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봄[국승]
제목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봄

요지

체납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배당이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 취하간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민사집행정법원 제158조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가합3184 배당이의

원고

최AA외 7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5. 12.

판결선고

2015. 7. 3.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4. 10. 14.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이 사건 소의 취하간주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타경6731호(2013타경9891호 병합)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4.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39,221,000원을 13,549,026원으로, 피고 김BB에 대한 배당액 1,843,110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파주지사에 대한 배당액 39,286,590원, 피고 손순에 대한 배당액 10,625,500원, 피고 유CC에 대한 배당액 17,003,558원을 각 0원으로, 위 배당에서 제

외된 원고 최AA에 대한 배당액을 15,418,260원으로, 원고 심규상에 대한 배당액을

9,219,532원으로, 원고 김DD에 대한 배당액을 15,886,650원으로, 원고 김FF에 대한

배당액을 11,564,700원으로, 원고 이QQ에 대한 배당액을 6,811,810원으로, 원고 안XX에 대한 배당액을 12,222,580원으로, 원고 박종일에 대한 배당액을 13,221,560원으로, 원고 김KK에 대한 배당액을 6,853,210원으로, 원고 김ZZ에 대한 배당액을 3,232,43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이 사건 소송의 종료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바(민사집행정법원 제158조), 청구취지 기재 경매절차에서 집행정법원원이 피고들에게만 배당을 하는 취지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그 배당에서 제외된 원고들이 피고들의 각 배당부분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다음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들 및 그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소송에서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2014. 10. 14. 15:00 이 법원 제502호 법정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소송은 첫 변론기일이 속한 2014. 10. 14. 취하간주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법원은 원고들의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명백히 하기 위한 차원에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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