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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50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대학교 C 교수, D는 신구 대학교 E 교수, F는 경북 대학교 G 교수, H은 서 일대학교 I 교수, J는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 및 M의 영업 상무이다.

H은 2015. 2. 경 J로부터 H, N의 공동 저작물로서 L이 2012. 8. 30. 초판 발행한 ‘O’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 자로 추가 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및 D, F는 같은 무렵 J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및 D, F를 공저 자로 추가 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J는 2015. 3. 6. L 및 M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및 D, F가 ‘O’ 의 저작자가 아님에도, ‘O’ 교재의 표지에 피고인 및 D, F를 공저 자로 추가하고 제목을 ‘P’ 로 변경한 소위 ‘ 표지 갈이’ 서적을 M 명의로 초판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D, H,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7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P는 기존에 발행된 O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새로운 저작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P’를 발행한 것이 저작권법에 정한 공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저작권법의 정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의 ‘ 공 표’ 는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최초 공표행위와 그 이후 공표를 특별히 구별할 이유가 없는 점, 부정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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