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신한 대학교 I 과 교수, 피고인 B은 부 경대학교 J 과 교수이다.
1. 피고인들 K은 2011. 8. 경 L의 영업직원인 M으로부터 K, N의 공동 저작물로서 L이 2010. 9. 10. 초판 1 쇄 발행한 ‘O’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 자로 추가 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 및 P는 그 무렵 L의 영업직원인 Q, R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B 및 P를 공저 자로 추가 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은 2013. 3. 경 위 Q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A을 공저 자로 추가 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M, Q, R은 2011. 9. 10. 경 파주시 S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 및 P가 ‘O’ 의 공저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피고인 B 및 P를 공저 자로 추가한 소위 ‘ 표지 갈이’ 서적을 도서 출판 L 명의로 초판 1 쇄 발행하고, 2013. 3. 10. 위 L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O’ 의 공저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피고인 A을 공저 자로 추가한 소위 ‘ 표지 갈이’ 서적을 도서 출판 L 명의로 초판 1 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M, Q, R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경 의정부시 호암로 95에 있는 신한 대학교 I과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 ‘O’ 서적이 마치 피고인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 보고서에 연구 업적으로 기재한 후 신한 대학교 교원 업적 평가 담당자에게 2013년도 교원 업적 평가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신한 대학교 교원 업적 평가( 재임용, 승진, 정년보장, 연구비지급, 연구 년 교원 선정, 연구 업적 우수 교원 선정, 포상 등 위 업적 평가가 활용되는 일체의 평가 및 심사를 포함한다) 심사위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