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I 대학교 지구환경 시스템 공학과 교수, 피고인 B은 J 대학교 화학 공학과 교수이다.
K은 2005년 3 월경 L의 영업직원인 M으로부터 K, N, O, P의 공동 저작물인 “Q”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 자로 추가 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R, S, T, U, V은 2005년 3 월경 M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R, S, T, U, V을 공저 자로 추가 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A은 2009년 12 월경 M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A을 공저 자로 추가 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며, 피고인 B 및 W, X, Y, Z은 2015년 3 월경 AA 및 도서 출판 AB의 영업직원으로 전직한 M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B 및 W, X, Y, Z을 공저 자로 추가 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AC, AD, AE는 2015년 9 월경 AA 및 도서 출판 AB의 영업직원 AF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AC, AD, AE를 공저 자로 추가 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M은 2005. 3. 10. 경 파주시 AG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 및 R, S, T, U, V이 “Q” 의 공저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피고인 A 및 R, S, T, U, V을 공저 자로 추가한 서적을 도서 출판 L 명의로 초판 1 쇄 발행한 후 추가로 2009. 12. 10. 경 2 판 1 쇄 발행하고, M, AF는 2015. 3. 6. 경 서울 마포구 AH에 있는 AA 및 도서 출판 AB 사무실에서 피고인 B 및 W, X, Y, Z이 “Q” 의 공저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피고인 B 및 W, X, Y, Z을 공저 자로 추가한 서적을 도서 출판 AB 명의로 초판 1 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AF 와 순차 공모하여 2015. 3. 6. 경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M, K, AF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