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6.15 2015고단4734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I 대학교 지구환경 시스템 공학과 교수, 피고인 B은 J 대학교 화학 공학과 교수이다.

K은 2005년 3 월경 L의 영업직원인 M으로부터 K, N, O, P의 공동 저작물인 “Q”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 자로 추가 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R, S, T, U, V은 2005년 3 월경 M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R, S, T, U, V을 공저 자로 추가 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A은 2009년 12 월경 M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A을 공저 자로 추가 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며, 피고인 B 및 W, X, Y, Z은 2015년 3 월경 AA 및 도서 출판 AB의 영업직원으로 전직한 M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B 및 W, X, Y, Z을 공저 자로 추가 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AC, AD, AE는 2015년 9 월경 AA 및 도서 출판 AB의 영업직원 AF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AC, AD, AE를 공저 자로 추가 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M은 2005. 3. 10. 경 파주시 AG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 및 R, S, T, U, V이 “Q” 의 공저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피고인 A 및 R, S, T, U, V을 공저 자로 추가한 서적을 도서 출판 L 명의로 초판 1 쇄 발행한 후 추가로 2009. 12. 10. 경 2 판 1 쇄 발행하고, M, AF는 2015. 3. 6. 경 서울 마포구 AH에 있는 AA 및 도서 출판 AB 사무실에서 피고인 B 및 W, X, Y, Z이 “Q” 의 공저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피고인 B 및 W, X, Y, Z을 공저 자로 추가한 서적을 도서 출판 AB 명의로 초판 1 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AF 와 순차 공모하여 2015. 3. 6. 경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M, K, AF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