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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483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I 대학교 토목환경설계 과 교수, 피고인 B은 J 대학교 토목과 교수, 피고인 C은 K 대학교 토목과 교수, L는 서울 마포구 M 소재 N 및 도서 출판 O의 영업 상무이다.

피고인

A은 2015. 8. 경 L로부터 자신의 저작물로서 N이 곧 발행할 ‘P’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 자로 추가 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 C은 그 무렵 L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B, C을 공저 자로 추가 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L는 2015. 9. 10. 위 N 및 도서 출판 O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 C이 ‘P’ 의 저작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피고인 A 외에 피고인 B, C을 공저 자로 추가한 ‘P’ 서적을 N 명의로 초판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와 순차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 C에 대하여)

1. 피고인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한 도서 제작의뢰 서에 혐의 관련내용 및 관련 서적의 표지 사본( 제 338 면), K 대학교 회신 공문 1부( 제 422, 423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저작권법 제 137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각 판단

1. 주장

가. 공통 주장 저작권법 제 137조 제 1 항 제 1호는, ‘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저작권법상 ‘ 공 표’ 는 저작물을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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