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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43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전문대학교 화공환경과 교수, 피고인 B는 F 대학교 환경 보건학과 교수이다.

피고인

A은 2011. 8. 경 G의 영업직원인 H으로부터 피고인 A 및 I의 공동 저작물로서 G이 2010. 9. 10. 초판 1 쇄 발행한 ‘J’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 자로 추가 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 및 K은 그 무렵 G의 영업직원인 L, M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B 및 K을 공저 자로 추가 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N은 2013. 3. 경 L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N을 공저 자로 추가 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H, L, M은 2011. 9. 10. 경 파주시 O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 및 K이 ‘J’ 의 공저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피고인 B 및 K을 공저 자로 추가한 소위 ‘ 표지 갈이’ 서적을 도서 출판 G 명의로 초판 1 쇄 발행하고, 2013. 3. 10. 위 G 사무실에서, 피고인 B 및 K, N이 ‘J’ 의 공저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피고인 B 및 K, N을 공저 자로 추가한 소위 ‘ 표지 갈이’ 서적을 도서 출판 G 명의로 초판 1 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L,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의 법정 진술

1. H, L, K,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 137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허위 저자 등재에 대해 승낙하지 않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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