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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6 2014가합54258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28.부터 2016. 1. 2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A(D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피고가 운영하는 순천향대학교부속 부천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내원하여 내시경 역행 췌담관 조영술(ERCP,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한다)을 받은 후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 각 망인을 상속하였다.

나. 망인의 입원 및 이 사건 시술의 시행 1) 망인은 당뇨, 고혈압, 만성신부전 등의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서 주 3회 혈액투석을 받던 환자로, 건강검진을 위해 피고 병원에서 복부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담도 및 담낭에서 담석이 발견되었다. 2) 망인은 2014. 3. 25. 담석 제거를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같은 날 20:50경 혈액투석을 받으면서 측정한 망인의 활력징후는 혈압 151/54mm Hg(참고치 120/80mm Hg), 맥박 67회/분(참고치 60~100회/분)이었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4. 3. 27. 14:20경 이 사건 시술을 준비하면서 망인의 활력징후 및 산소포화도를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혈압 142/70mm Hg, 맥박 60회/분, 호흡수 20회/수(참고치 16~20회/분), 산소포화도 98%(참고치 95% 이상)이었고, 같은 시각 망인에게 비강을 통하여 2L/분의 산소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4:25경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기 위해 망인에게 미다졸람(바스캄, 수면진정제) 2mg , 페치딘(마약성진통제) 50mg 을 각 투여하였고, 14:30경 프로포폴(아네폴, 전신마취제) 20mg , 14:45경 프로포폴 20mg 을 각 투여한 후 14:50경 망인의 수면이 진정되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시술을 시작하였다.

5 같은 날 14:52경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89%로 감소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산소공급을 4L/분으로 증량하면서 심호흡을 격려하였고, 이에 망인의 산소포화도는 곧바로 9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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