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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5 2015가단10178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747,152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5. 11.부터 2019....

이유

1. 인정사실

가. 1) 피고는 화성시에 있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F은 원고 A의 분만을 담당한 피고 병원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이다. 2)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딸을 분만한 산모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남편이다.

나. 원고 A는 초산부로서 2013. 11. 18.경부터 피고 병원에서 정기적인 산전진찰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산모나 태아에게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었다.

다. 원고 A는 임신 39주 5일째인 2014. 5. 11.(이하 같은 날 발생한 일에 관하여는 날짜 기재를 생략하고 시간으로만 표시한다) 04:30경 양막파수 분만이 진행되면서 양수가 터지는 현상을 말한다. 가 발생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05:20경 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07:00경부터 원고 A에게 옥시토신(자궁수축제)을 투여하면서 유도분만을 시도하였고, 13:30경 태아심박동수가 84회/분으로 감소하여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였다.

13:40경 태아심박동수가 128회/분으로 회복되었고, 14:40경 원고 A의 자궁경부가 완전 개대되자, F은 원고 A에 대하여 우측 중외측 회음절개를 실시한 후 자연질식분만을 시행하여 14:55경 3.4kg 의 여아를 분만시켰다.

마. 태반 만출 후 원고 A의 자궁수축이 약하고 출혈이 증가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자궁마사지를 하며 15:00~15:05경 자궁수축제인 카베토신(듀라토신), 메덜진 및 옥시토신을, 15:10~15:15경 추가로 강력한 자궁수축제인 날라돌을 각 투여하였다.

이후 원고 A의 자궁수축은 좋아졌으나 질출혈이 멈추지 않았고, 활력징후 중 혈압이 저하되고 맥박이 상승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게 혈장대용제인 펜타스판을 투여하였다.

바. 15:20경 측정한 원고 A의 활력징후는 혈압 90/50mm 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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