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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1 2013가합85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63,492,951원, 원고 C, D에게 각 7,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4,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진료기록감정 결과, 각 사실조회 결과,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H는 부산 동래구 I 소재 J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G는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로서 원고 D의 분만을 담당한 의사이다.

원고

A은 K 20:26경 피고 병원에서 원고 D이 분만한 자(子)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분만경과 1) 원고 D은 만 33세의 초산부로서 피고 병원에서 임신을 진단받은 2011. 1. 8. 이래, 정기적으로 피고 병원을 내원하며 피고 G로부터 산전진찰을 받았고, 임부와 태아 모두 특별한 이상 징후는 없었다. 2) 원고 D은 2011. 9. 2. 분만진통이 있어 피고 병원을 내원하였다가 다음날 다시 내원할 것을 권유받아 임신 39주 1일차가 되던 2011. 9. 3. 09:28경(이하, 시간만 표시된 경우 이 사건 당일의 시간을 의미한다) 분만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10:05경 원고 D의 양막을 인공적으로 파막시켰는데 당시 양수에 태변이 약하게 착색되어 있는 상태였으나 분만담당 의사인 피고 G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않은 채 11:30경 무통분만을 위하여 원고 D에게 경막외 카데터를 설치하였다. 4) 한편 피고 병원 의료진은 분만과정에서 태아심음감시장치를 부착하고 태아심박동수(FHR, fetal heart rate)를 모니터하였는데 18:00경 태아심박동수가 90-100회/분으로 감소하는 서맥이 관찰되자 옥시토신 투여를 중지하고 수액을 빠른 속도로 투여하며 측와위(옆으로 눕게 하는 자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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