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2016. 1. 31. 사망한 D(이하 ‘망아’라고 한다)의 부모이고, 피고는 E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분만 전 상황 1) 원고 B는 2013. 8. 14.경 F병원에서 태아성장제한, 양수과소증, 태아심실중격결손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후 임신 37주 5일이던 2013. 8. 16. 14:4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8. 16. 17:30경 원고 B에 대하여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였는데, 당시 망아는 체중 2,101g으로 측정되었고, 양수지수는 3.9cm로 측정되었다.
또한 원고 B에 대한 자궁내진 결과 개대 2cm, 소실도 50%, 불규칙한 진통을 보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9:54경부터 전자태아심박동감지기를 통하여 망아의 심박동수를 관찰하였다.
3) 원고 B는 2013. 8. 17. 08:00경 자궁내진 결과 개대 2cm, 소실도 50%로 분만진통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였는데, 같은 날 23:30경 태아심박동 110-120회/분으로 변이성이 약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B에게 비강으로 산소 3L/분를 공급하였고, 이후 2013. 8. 18. 01:15경 태아심박동은 130-160회/분을 유지하면서 변이성이 호전되었다. 4) 원고 B의 태아심박동은 2013. 8. 18. 10:00경 일시 100회/분까지 떨어진 후 바로 회복되었고, 2013. 8. 19. 02:40경 90회/분, 05:25경 90회/분, 05:30경 60회/분까지 일시 떨어졌으나 곧 회복되었으며,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B에게 산소 3L/분을 투여하였다.
5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8. 19. 13:00경 원고 B에 대하여 태아심장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뚜렷한 구조적 이상이 없어 원고 B에게 이를 설명하였고, 이후 원고 B의 요청에 의하여 자연분만을 시도하되 응급상황 시에는 제왕절개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