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1.24 2018나3111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0행의 “원고는”을 “원고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2행의 “D이”를 “D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7행의 “C을” 다음에 “상대로”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8행의 “2018차전1084”를 “2017차전1084”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7-18행의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행 인정근거에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F, M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8행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를 “이 사건 매매계약이”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1행의 “150,131,021원”을 “150,132,021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5행의 “4. 결론”을 “3. 결론”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