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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5 2017누41582
직접생산확인증명 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12행의 “체결하였고” 뒤에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3쪽 제2행의 “세락믹기와”를 “세라믹기와”로 고친다.

제3쪽 제16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원고는 이화산업으로부터 적벽돌을 구매하여 재가공하였는데, 적벽돌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2014. 11. 26. 중소기업청고시 제2014-62호) [별표]에서 규정한 세라믹기와 ‘직접생산 정의’의 ‘주원료인 점토’에 해당하고, 원고는 적벽돌의 모서리를 다듬는 등 성형 공정을 거쳤으며, 이를 가마에 구운 다음 탄소를 입혀 식히는 건조, 소성의 공정도 거쳤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세라믹기와를 직접생산한 것이다.

』 제3쪽 제19행의 “원고가” 앞에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세라믹기와를 직접생산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를 추가한다. 제4쪽 제6행부터 제5쪽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직접생산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판로지원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직접 생산한다는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제9조 , 이는 중소기업자가 대기업제품 및 하청업체의 제품 등을 공공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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