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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1 2016누563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소를 각하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2쪽 제3행부터 제4쪽 제1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12행의 “이하 통칭하여” 앞에 “B 주유소와 관련하여서는 2006. 12. 29., C 주유소, D 주유소와 관련하여서는 각 2008. 5. 2. 체결하였다.”를 추가한다.

제2쪽 [표] 중 순번 2 자금지원란의 “2008. 5. 2.”을 “2008. 5. 7.”로, 순번 3 자금지원란의 “2008. 5. 2.”을 “2008. 5. 8.”로 각 고친다.

제3쪽 표 중 제2행의 “제4조(지원자금의 상환 및 이자지급)” 다음에 “1. 을은 지원자금의 원본총액을 3년간 거치하고 3년간 12회 3개월마다 균등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를 추가한다.

제3쪽 표 중 제4행의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에 “(그 중 C 주유소, D 주유소와 관련하여 각 2008. 5. 2. 작성된 자금지원계약서에는 지원자금에 대하여 거치기간 이후에는 연 6.5%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를 추가한다.

제4쪽 제12행의 “2014. 1. 20.”을 “2014. 1. 2.”로 고친다.

제4쪽 제15행 다음에 “아. 한편 피고는 2017. 5. 16. 원고에 대한 2010년 귀속 증여세 1,132,140,31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1,126,735,787원(= 1,132,140,310원 - 5,404,523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결정을 하였다.”를 추가한다.

제4쪽 제16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25호증, 을 제24호증”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소 중 직권 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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