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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0 2016누69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까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3행부터 제8쪽 제1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쪽 제13 내지 15행의 “(이하 이를 ‘이 사건 약정’ 및 ‘이 사건 약정금 채무’이라 하고, 이 사건 정산금 채무와 이 사건 약정금 채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채무’라 한다)”를 “(이하 이를 ‘이 사건 약정’ 및 ‘이 사건 약정금 채무’라 하고, 이 사건 정산금 채무와 이 사건 약정금 채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채무’, 원고 및 E의 B에 대한 위 각 채권을 합하여 ‘이 사건 원채권’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3쪽 제15행의 “B으로부터” 다음에 “발행인 C,”을 추가한다. 제3쪽 제17행의 “F은”을 “E은"으로 고친다.

제4쪽 제4행의'E은“ 다음에 ”2002. 2. 1.“을 추가한다. 제4쪽 제9행의 “(3,000,000,000원 × 50 / 224)”를 “(= 3,000,000,000원 × 50 / 224, 원 미만 버림)”으로 고친다. 제5쪽 제2행의 “원금” 앞에 “="를 추가한다.

제5쪽 제9행의"[ = 7,065,972,603 × 0.4032(= 500,000,000원/ 500,000,000원 740,000,000원 "을"[= 7,065,972,603 × 0.4032{= 500,000,000원/ (500,000,000원 740,000,000원) ”으로 고친다. 제5쪽 제19행의 “불복하여” 다음에 “2007. 8. 8. 이의신청을 거쳐"를 추가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는 사법상 성질이나 효력에 불구하고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지배관리향수하는 경우에 납세자금을 부담할 담세력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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