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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14 2020고단401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10. 01:00 경 주거지인 경기 광명시 C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E이 불상의 채팅어 플에 올린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 판매 광고를 보고 이를 구입하기 위해 E의 농협 계좌 (F) 로 1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01:01 경 자신의 이메일 (G) 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명백히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사람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인 ‘( )1 .wmv’ 파일 등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 124개가 압축되어 있는 폴더 명 ‘ 재생 1번 즐거운 하루 .zip ’를 전송 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22. 19:51 경 시흥시 H, I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E이 채팅어 플 ‘ 앙팅 즐 팅 ’에 올린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 판매 광고를 보고 이를 구입하기 위해 E의 농협 계좌 (F) 로 1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9:52 경 자신의 이메일 (J) 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명백히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사람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인 ‘05936144-6873 -46aa-ac09 -b5b09d19a264 .mp4’ 파일 등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 108개가 압축되어 있는 폴더 명 ‘ 짜증나는 압축 1번 .zip’ 을 전송 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판매자 E 농협계좌 내역, 메일 전송 내역, 압축 폴더별 채 증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5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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