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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483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0. 1.부터 서울 강남구 C,D 지층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7. 10.경부터 2014. 8. 6.경까지 위 ‘E’ 유흥주점에 주류를 공급하여 그 판매대금 미수금이 73,567,2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F과 이 사건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므로, 피고에게 위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F과의 채권ㆍ채무관계를 이유로 F에게 사업자명의만 대여한 사람이고, 원고도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 F과 거래한 것이므로, 피고는 주류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 단

가. 피고가 거래당사자 또는 유흥주점 공동운영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1) 위 각 증거와 갑 3호증, 을 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F은 1997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C,D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해 오면서 약 20년간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는 관계에 있었다.

(나) F은 그동안 배우자 등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유흥주점을 운영해 왔는데 2007. 9.경 어음 부도 등의 이유로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영업을 폐업할 당시에는 이미 원고에 대해 약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다) F은 그 무렵 피고로부터 할인받은 어음이 부도가 나 피고에게도 거액의 채무를 지게 되자, 피고가 요구하는 대로 2007. 10. 1. 위 유흥주점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의 임대차계약서도 피고를 임차인으로 하여 작성한 다음, G과 동업하여 ‘E’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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