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3. 12.경 전남 광양에서 활동하였던 폭력조직 “C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2. 15. 20:00경 전남 광양시 D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안에서, 피고인이 C파 조직생활을 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는 위 유흥주점 종업원 피해자 F(33세)에게 “이틀만 쓰고 줄랑께 돈 500만 원만 빌려줘봐”라고 말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지갑을 뒤지려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전남 광양시 H에 있는 I 유흥주점 안에서 그 무렵 I 유흥주점 업주인 피해자 J(여, 42세)이 유흥업소를 두군데 운영하여 I 유흥주점을 세 놓을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를 찾아가 “내가 C파 A다. I 유흥주점을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나에게 운영권을 달라” 라고 말을 하면서 문신을 노출시켜 보여주고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I’ 유흥주점을 넘겨받고, 2014. 8. 10.경부터 2015. 1. 중순경까지 약 5개월간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4개월 상당 임대료 900만 원 및 전기요금 1,703,700원 합계 10,703,70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8.경 전남 광양시 K 위 제2항의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유흥주점 안에서,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피해자에게 "급한데 써야 하니 지금 1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