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은 2001. 4. 25.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4. 2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오산농업협동조합(이하 ‘오산농협’이라 한다)은 2002. 5. 16. B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03. 5. 16.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B은 위 대출금에 대한 2003. 3. 22. 이후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26. 오산농협으로부터 B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다음, 2012. 12. 28. 그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의 취지를 B에게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B에게 도달되었다. 라.
B은 현재 소극 재산이 적극 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1, 2, 3, 갑 제5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2001. 4. 20. 매매예약에 따라 마쳐진 것인데,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이 위 매매예약 체결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하여 소멸되었으므로, 현재 무자력 상태인 B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그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등기가 매매예약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 시에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인바(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932 판결 등 참조), 앞서 나온 증거들과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