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9. 7. 3.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1999. 7. 6. 접수 제29618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은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6574259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를 하여 2015. 7. 16. “B은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에게 5,163,252원과 그 중 4,784,612원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6.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2016. 9.경 주식회사 씨티은행으로부터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B은 현재 채무초과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1999. 7. 3.부터 10년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하여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이 소멸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무자력인 B의 채권자로서 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1)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