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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509665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년경 C를 상대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나21311호)은 2019. 5. 22. ‘C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9. 5.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C가 상고하였으나 2019. 8. 9. 상고기각되어(대법원 2019다239414호)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06. 12. 27. C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12. 22.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7. 17.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11.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C는 현재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다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당초 피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여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다가,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이므로 그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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