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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3 2014노20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이에 부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는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특히 피고인이 고령인데다가 최근 어깨수술을 받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원심의 사회봉사명령은 피고인에게 과중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1인 회사이거나 가족회사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A, B에게 피해자 회사의 주식 161,400주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를 양도하고, 그 대금은 2008. 1. 20.까지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 회사의 경리부장이던 N에게 “회사를 A에게 넘겼는데 매매대금은 회사 자금으로 처리할 테니 자금을 집행하라.”고 지시하여 회사 자금을 피해자 회사 통장에서 B 통장으로 이체하여 다시 피고인 명의의 통장 등으로 입금하게 함으로써 26억 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였음에도, 오히려 “1심 공동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회사 돈을 빼먹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하였고, 그 수사 중 피고인의 범행이 밝혀져 피고인 자신도 기소되기에 이른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회봉사명령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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