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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8 2016고단656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운영과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가족들이 마치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09. 7. 24.경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법인계좌로부터 C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5,001,6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39회에 걸쳐 합계 382,845,474원을 C 등에게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기간, 횡령한 금액,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피해 회복의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한 1인 회사 내지 가족회사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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