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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5 2017고합2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1. 9. 경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자 회사’) 을 설립한 후 2007. 1. 경 울산 남구 G 빌딩 3 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현재까지 최대 주주 (2015. 3. 21. 기준 피고인 49%, 처 H 29%) 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울산시 등에서 발주하는 관급 공사 관련 용역 수주를 주된 매출로 하여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과 재산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관리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I(2017. 7. 18. 기소유예 처분) 은 2003. 3. 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2004. 1. 경 대리, 2006. 1. 경 과장, 2008. 1. 경 차장, 2010. 1. 경 부장, 2015. 1. 경 이사로 순차 승진하면서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의 총무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 자금의 보관, 관리,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은 2008. 12. 경 피해자 회사 자금을 직원에 대한 허위 급여, 다른 회사에 대한 허위의 용역 계약 대금 또는 대여금, 피고인에 대한 가지급 금 등 명목으로 유출하여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I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을 집행하도록 지시하였고, I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 자금을 집행하여 유용 자금을 마련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근로자로 등재한 사람들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방법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09. 2. 경 I에게 매월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에 근로자로 등재한 사람들의 급여 용 계좌를 새로 개설하여 피해자 회사 자금을 위 급여 용 계좌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차명 계좌로 재 송금하게 하였다.

이에 I은 2009. 2. 10. 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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